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압류가 자동으로 없어질까.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안에 매각을 위한 법정 행위를 하도록 정한다. 이 기한은 1년 안에 반드시 매각을 완료하라는 규정이나 기간 경과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규정과 다르다.
법이 정한 착수 행위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공매공고, 공매나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다.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날만 보고 기한을 지켰는지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중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당 국세의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매각을 유예한 경우,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법률상 ·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원칙에 예외가 적용된다. 제2항은 그 사유가 해소돼 매각이 가능해지면 지체 없이 법정 행위를 하도록 한다. 압류일만 계산하지 말고 어떤 사유가 언제까지 있었는지도 대조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압류 후 불복이 계속되던 부동산이 1년 넘게 공매되지 않았다고 하자. 체납자는 압류일과 불복 진행자료, 공매공고나 대행 의뢰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매각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착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르다. 불복이 끝난 뒤에도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유 해소 시점과 후속 행위를 연결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7조가 정한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체납액 전부의 납부 · 충당이나 부과 취소 등 실제 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하며, 단순한 1년 경과와 혼동하지 않는다. 압류기록, 체납액 내역, 불복 · 유예 자료, 공고 · 통지 · 의뢰서 관련 자료를 모아 각각 압류 시점, 예외 사유, 착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 자료가 있어야 압류 해제를 요청할 문제인지 매각 진행 상태를 확인할 문제인지 구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