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에서 최고가를 썼지만 공유자의 우선매수로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면, 그 공유자가 대금을 안 낼 때도 결과가 끝난 것일까. 국세징수법 제79조 제5항은 우선매수인에게 매각결정한 뒤 그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최고가 신청인의 후속 지위를 확인할 근거다.
공유자 우선매수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으로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 경매의 기일 종결 시점과 같은 마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당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매수 신청이 있으면 세무서장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해야 한다. 여러 공유자가 신청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한다. 체납자의 배우자에게도 별도의 우선매수 규정이 있지만 대상은 법이 정한 부부공유의 압류 동산이나 유가증권이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동산 공매에서 먼저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지분 공매의 최고가 신청인 대신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이 났는데 그 공유자가 미납했다고 하자. 원래 신청인은 자신의 최고가 결정 기록, 우선매수에 따른 매각결정과 납부 경과, 후속 매각결정 여부를 확인한다. 제5항은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미납 사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이미 매수인으로 확정됐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공매공고와 공유관계 등기자료, 우선매수 신청과 보증 자료, 매각결정 및 대금 납부 관련 기록을 대조한다. 공고와 신청자료는 기한 · 가격 · 보증 요건을, 등기는 공유자 지위를, 후속 기록은 누구에게 매각결정이 유지되거나 다시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입찰가격과 우선매수 신고가격, 실제 매수인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보아야 공매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