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발송만으로 효력이 날까

공매통지가 실제로 도착하지 않았으니 아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다시 하는 통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징수법 제75조 제2항은 일정한 재공고 상황에서 일부 관계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고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정한다. 모든 공매통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의 통지 대상에는 체납자와 납세담보물 소유자가 포함된다. 공유지분 공매이면 공매공고 등기 · 등록 전날의 공유자, 부부공유 동산 · 유가증권이면 배우자도 대상이다. 같은 기준일 현재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현재 권리자 이름만 보지 말고 조문이 정한 기준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발송 특례에는 추가 조건이 있다. 일부 사람에 대한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 재산을 다시 공매공고하는 경우이고, 이전 공고 당시 통지가 도달했던 제1항 제3호 · 제4호의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할 수 있다. 처음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던 사람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읽어서는 곤란하다.

가상의 사례로, 저당권자가 첫 공매통지는 받았으나 재공고 뒤의 통지는 받지 못했다고 하자. 첫 도달 기록과 재공고 사유, 자신이 제4호의 권리자인지, 실제 발송 주소와 등기우편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본인이 우편을 확인한 날짜만으로 통지 효력을 판단하면 제2항의 특례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처음 받은 통지도 없는데 발송 사실만 듣고 특례 적용을 단정할 일도 아니다.

권리관계 등기자료, 최초 공고와 통지의 도달자료, 재공고와 송달 불능 관련 기록, 발송 주소 및 우편내역을 준비한다. 각각 대상자의 지위와 기준일, 종전 도달 여부, 재공고 사유와 발송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특례 적용 여부가 확인되면 현재 공매 일정과 자신의 권리 행사 시점도 실제 기록에 맞춰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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