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게 재산이 여러 개 있는데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부터 압류하려 한다면, 그 권리자는 아무 의견도 낼 수 없을까. 국세징수법 제33조는 압류재산을 선택할 때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삼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압류대상을 고르는 단계의 보호 기준이다.
대상 권리는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해 제삼자가 가진 권리다.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재산에 압류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같지 않다. 조문은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조건을 두므로, 체납액과 각 재산의 상태, 실제 징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도 있는데 전세권이 있는 건물을 압류하려는 상황을 보자. 전세권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자기 권리를 밝히고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른 재산이 있다는 주장도 소재나 외형만 적기보다 그 재산의 가치와 선행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다른 재산에서 징수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를 보지 않고 대체 압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이 기준은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규정과도 다르다. 압류할 재산을 고르는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할 문제와, 이미 매각한 대금을 국세와 채권자에게 어떤 순서로 나눌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33조만을 제시해 자신의 채권이 국세보다 언제나 우선한다고 설명하면 적용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체납자의 재산 목록과 권리관계, 전세권 · 저당권 등의 설정자료, 예상되는 침해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 재산 목록은 선택 가능한 대상을, 등기와 계약은 보호할 권리의 내용과 주체를, 가치와 부담 자료는 강제징수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다른 재산을 확정된 대안처럼 적지 말고, 어떤 대상과 권리를 비교해야 하는지 구분해 세무서에 현재 압류 선택의 이유를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