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가 거듭 유찰될 때 가격은 매번 직전 금액의 10퍼센트씩 내려갈까. 국세징수법 제87조 제2항은 재공매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이도록 한다. 기준은 직전 회차의 가격이 아니라 처음 정한 공매예정가격이다.
이를 비율로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가상의 사례로, 최초 가격을 100으로 놓으면 차례로 90, 80처럼 줄이는 구조다. 직전 90의 10퍼센트를 다시 빼서 81로 계산하는 방식과 다르다. 입찰자는 현재 회차의 가격만 보지 말고 최초 가격과 어느 단계의 재공매인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제 입찰금액과 제공할 공매보증은 해당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한다.
최초 가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줄여도 팔리지 않으면, 같은 항에 따라 제68조로 공매예정가격을 새로 정해 재공매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결정이 어려우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참고할 수 있다. 기존 가격표의 감액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특정 회차 뒤에는 반드시 원하는 값까지 내려간다고 예상해서는 곤란하다.
즉시 재입찰에는 예외도 있다. 제82조 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한 경우에는 최초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않는다. 다시 입찰한다는 말이 모두 같은 가격저감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87조 제1항은 매수신청이 없거나 예정가격 미만인 경우와 법이 정한 매각결정 취소 경우의 재공매를 구분해 정하므로, 현재 절차가 재공매인지 즉시 재입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초와 회차별 공매공고, 입찰 결과, 재공매 사유와 새 예정가격 결정자료를 대조한다. 공고는 기준가격과 현재가격을, 결과와 사유는 어떤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지를, 새 가격자료는 종전 기준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 경매의 가격저감 관행을 국세 공매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최초 가격 기준의 저감과 새 가격 결정을 나누어 입찰 일정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