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7단계 — 내용증명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먼저 결론

채권자는 준비 · 내용증명 → 보전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순서로 간다. 갈림길은 채무자가 다툴지(지급명령 또는 소송)와 압류할 재산을 아는지(바로 강제집행 또는 재산명시 · 재산조회 · 명부)다.

단계별 할 일

  • 1 준비 · 내용증명 : 증거 · 상대방과 시효(일반 10년 · 상행위 5년 · 단기 3년 · 1년)를 확인한다.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2조 ~ 제164조 · 제174조, 상법 제64조).
  • 2 보전처분 · 가압류 신청 : 청구채권과, 묶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를 소명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제279조 제2항). 결정은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한다(제292조 제2항). 사해행위로 넘어간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는다(제300조 제1항).
  • 3 본안소송 · 지급명령과 소송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민사소송법 제470조 · 제472조 제2항).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를 낸다.
  • 4 강제집행 · 압류 대상 고르기 : 판결이면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을 갖춰 부동산 · 예금 등 채권 · 유체동산을 압류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 5 재산명시 신청 : 재산을 모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한다. 가집행선고 판결로는 할 수 없다(제61조 제1항).
  • 6 재산조회 신청 : 주소보정 불능 · 재산목록 부족 ·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 중 하나가 있으면 명시 법원에 신청한다(제74조 제1항).
  • 7 명부 등재 신청 :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조서 · 공정증서는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거나 명시기일 불출석 등이 있으면 신청한다(제70조 제1항).

흐름 : 명부 말소 → 이 글 → 단계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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