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효과 — 열람 · 금융기관 통지와 그 한계

먼저 결론

등재결정이 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의 이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집행권원, 불이행 채무액, 등재 사유와 날짜를 적은 명부를 만든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1항 · 제2항).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두고,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보낸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 제2항).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는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로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누구든지 명부나 부본의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다만 등재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앞 단계 등재결정의 효과와 채권자가 이어 할 일이다.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 신용정보 : 법원은 금융기관 등에 보낸 부본을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
  • 간접강제 효과 : 대법원은 이 제도가 인적 사항 공개로 명예 · 신용에 불이익을 주어, 채무자가 이행에 노력하게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 공표 금지 :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5항).

채무자가 다투거나 이사하면

  • 즉시항고 : 채무자가 즉시항고해도 등재는 멈추지 않지만, 변제 등이 증명돼 등재결정이 취소되면 말소된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대법원 2022. 5. 17.자 2021마6371 결정).
  • 주소 : 부본을 받은 시 · 구 · 읍 · 면이 채무자 주소지가 아니면, 그 장이 바로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바뀐 주소가 있으면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3항).

재산을 찾으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압류를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다 받으면 다음 단계로 명부 말소를 신청한다. 채무자의 불복 · 10년 말소는 「명부에 올랐다면」에서 다뤘다.

흐름 : 명부 등재 신청 → 이 글 → 명부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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