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집행권원은 있는데 압류할 재산을 모를 때 쓰는 단계다.
신청서와 붙일 서류
- 관할 : 채무자가 사람이면 주소,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 영업소가 있는 곳이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3조 · 제5조 제1항).
- 신청서 : 채권자 · 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 첨부 :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등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인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 제39조 제1항). 정본의 사본도 내면 법원은 사본을 기록에 붙이고 정본은 바로 돌려준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2항).
법원의 재판과 송달
- 명령 · 기각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각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 제3항).
- 송달 : 명령은 등기우편을 보낸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채무자에게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5항).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명령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된다(같은 조 제6항 · 제7항).
- 불복 : 기각 · 각하 결정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에 이유를 적어 즉시항고한다(같은 조 제8항, 제15조 제2항 · 제3항).
- 주소를 모를 때 : 공시송달 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제74조 제1항 제1호).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다음은 명시기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