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 증거 · 상대방 특정 · 소멸시효

먼저 결론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한다. 돈을 주고 갚기로 한 사실의 증거, 소장에 적을 상대방 이름(상호)과 주소, 소멸시효 완성일이다.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 등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상법 제64조). 숙박료 · 음식료 등은 1년이다(민법 제164조).

증거

대여금은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채권자가 대여 사실을 증명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차용증 · 이체내역 · 갚겠다는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은다.

상대방 특정

  • 개인 : 소장에는 성명과 주소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제1항 제1호).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을 요건을 먼저 살핀다.
  • 회사 :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에서 상호 · 본점 · 대표자를 옮겨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64조).

소멸시효

  • 5년 : 회사 · 상인이 빌린 돈은 한쪽만 상행위여도 5년이 적용될 수 있다(상법 제3조, 제5조 제2항, 제47조).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변제기를 정한 채권은 변제기부터,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빌려준 날부터 따져 완성일을 잡는다.
  • 중단 : 재판상 청구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과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된다(제168조).
  • 최고 : 갚으라는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제174조). 완성일이 가깝다면 완성 전에 도달하도록 보내고 그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신청을 한다.

금액 · 변제기 · 상대방은 다음 단계 내용증명에 옮기고, 시효 완성일은 발송 시한으로 쓴다.

흐름 : 이 글 → 내용증명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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