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할까 소송으로 할까 — 다툼이 예상되는지가 기준

먼저 결론

채무자가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지만(민사소송법 제467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470조, 제472조 제2항).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 · 무효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지급명령을 쓰려면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구하는 청구이고,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 주소지 등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제463조 제1항). 이의가 나오면 법원이 정한 기간에 인지를 보정해야 하고, 안 하면 신청서가 각하된다(제473조).

확정된 뒤의 차이

  • 지급명령 : 이의가 없거나 취하 ·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제474조),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판결 : 지급명령과 달리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에 생긴 사유로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소액사건 : 소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를 내면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고(독촉절차에서 넘어온 사건 제외), 확정되면 역시 청구이의 사유가 제한되지 않는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제5조의8 제3항).

고르는 기준

채무자가 금액 · 계약 내용을 다투거나, 채권 성립 자체를 나중에 다툴 염려가 크면 판결로 확정한다. 가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서 받은 확정 지급명령 · 판결이 강제집행 근거다. 비용은 지급명령 신청 비용과 절차에서 다뤘다.

흐름 : 본압류 이전 → 이 글 → 소액사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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