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단계별 기한 — 놓치면 안 되는 날짜

먼저 결론

기간은 첫날을 빼고 세고, 말일이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민법 제157조 ·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준비 · 보전

  • 시효 : 채권 10년, 상행위 채권 5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 등 3년, 숙박료 · 음식료 등 1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민법 제162조 ~ 제165조, 상법 제64조).
  • 최고 뒤 6개월 : 이 안에 재판상 청구 · 압류 ·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74조).
  • 가압류 집행 2주 : 채권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본안 제소 : 제소명령의 기간(2주 이상) 안에 소를 내 증명서류를 내지 않거나, 집행 뒤 3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제287조 제1항 ~ 제3항 · 제288조 제1항 제3호).

본안

  • 이의 2주(불변기간) :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은 채무자, 화해권고 · 조정갈음결정은 양쪽이 송달받은 날부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 제474조 · 제226조 · 제231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제5조의7, 민사조정법 제34조).
  • 답변서 30일 :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항소 2주(불변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민사소송법 제396조).

집행 뒤

  • 즉시항고 1주(불변기간) :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사법보좌관 처분(채권압류 · 명부 등)이면 7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날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 명부 6개월 :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조서 · 공정증서는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흐름 : 7단계 지도 → 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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