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받은 뒤 —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하는 법

먼저 결론

등재결정 확정 뒤 채권자가 등재 말소를 신청하면, 명부를 둔 법원(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명부를 말소한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등재 뒤 등재신청을 취하한 때에도 같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이미 부본을 보낸 시 · 구 · 읍 · 면의 장과 한국신용정보원 등에도 말소 취지를 통지하고, 그곳에서도 이름을 지운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73조 제4항 · 제5항).

앞 단계 등재로 채무자가 갚았다면, 7단계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다 받았을 때 할 일

  • 영수증 : 갚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채무 전부를 갚았다면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74조 · 제475조).
  • 말소 신청 : 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은 채권자의 신청에 채무 소멸의 증명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신청서 양식은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확인한다.
  • 열람 : 말소된 명부는 채무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만 열람 · 복사할 수 있다(재판예규 재민91-4 제3항 나목).

채무자가 먼저 말소를 신청했다면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말소결정을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채무자 쪽 절차는 「명부에 올랐다면」에서 다뤘다.

  • 불복 : 채무가 남았는데 말소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이유를 적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안 적으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낸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 제15조 제2항 · 제3항). 사법보좌관 결정이면, 7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 효력 : 이 즉시항고에는 민사소송법 제447조(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후단). 말소결정이 취소되면, 명부를 다시 작성한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3항).

흐름 : 등재의 효과 → 이 글 → 7단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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