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명시 법원에 신청하며, 주소보정 불능 · 재산목록 부족 ·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 중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신청할 때 조회할 기관 ·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비용을 미리 낸다(같은 조 제2항).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한다.
재산목록을 받았거나 명시절차가 막혔을 때 이어 가는 단계다.
신청할 수 있는 사유
- 주소 불명 :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받은 주소보정명령을,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제74조 제1항 제1호 · 제62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이행하지 않은 채 보정기간이 지나면 명시신청이 각하되므로(각하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 · 제8항), 그 기간 안에 보정 불능을 소명해 신청한다.
- 목록 부족 :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다 받기 부족한 경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불이행 · 거짓 :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 · 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 또는 거짓 목록 제출(같은 항 제3호, 제68조 제1항 · 제9항)
신청서에 적고 붙일 것
- 기재 : 채권자 · 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조회할 기관 · 단체와 재산의 종류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25조 제1항).
- 과거 내역 : 토지 · 건물의 과거 2년 보유내역까지 조회하려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을 적는다(제35조 제1항 제4호 · 제36조 제2항).
- 소명 · 자료 : 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채무자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 자료를 낸다(제3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