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채권자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조서 · 공정증서는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가집행선고 판결 등은 빠진다(같은 호 단서).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 · 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나 거짓 목록 제출이 있으면, 6개월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재산명시 · 재산조회에 이은 절차로, 등재 뒤 명부 비치 · 통지로 이어진다. 제1호 사유는 재산명시가 없어도 된다.
내는 곳과 서류
- 법원 : 제1호는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제2호는 재산명시를 한 법원이다(제70조 제3항).
- 신청서 : 당사자 · 대리인, 집행권원, 불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 사유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1항 · 제25조 제1항).
- 소명 : 등재 사유와 채무자 주소를 소명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사유면 판결 · 지급명령 · 조서에 집행문이 필요 없다(재판예규 재민91-6 제1항).
기각될 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된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이 사유는 많은 시간 · 비용 없이 집행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이 특별한 조사 없이 확인되는 경우로, 채무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등재 전에 그 채무의 면책이 확인돼도 기각된다(대법원 2026. 1. 9.자 2025마7576 결정).
기각되면 채권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이유를 적어 즉시항고한다. 안 적으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낸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 제15조 제2항 · 제3항). 사법보좌관 결정이면, 7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