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먼저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대금 지급과 맞바꾸는 상환이행판결 등은 집행문도 필요하다.

어떤 판결이어야 하나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고, 소유권 확인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786호 2. 가.).
  • 확정판결이어야 하고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안 된다(같은 예규 2. 나.).
  •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적힌 화해조서 · 조정조서 · 화해권고결정도 되지만 공정증서로는 할 수 없다(같은 예규 2. 다.).

누가 신청하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신청하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로 신청할 수 없다(같은 예규 3. 가.). 확정 뒤 10년이 지나도 신청은 받지만(같은 예규 2. 라.), 매매 · 시효취득 판결은 그 사이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판결로 등기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계약이 원인이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증여는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상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과태료, 3년을 넘기면 과징금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내는 것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낸다. 화해조서 · 조정조서는 확정증명서가 필요 없고 화해권고결정은 필요하다(같은 예규 5. 가.).
  • 집행문은 선이행 · 상환이행 · 조건부이행판결에는 붙인다(같은 예규 5. 나.).
  • 계약이 원인이면 판결서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허가 대상 토지면 판결이 있어도 허가서를 낸다(위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같은 예규 5. 마.).
  • 취득세 신고기한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취득일(매매는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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