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에 이자까지 들어간다

먼저 결론

근저당권은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부동산 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 등기되어야 생긴다(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기록되고, 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357조 제2항). 채권최고액을 원금과 같게 정하면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을 합친 금액 중 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우선변제받지 못한다. 반대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최고액을 넘는 채무까지 다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

  • 반드시 기록 :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1호 · 제2호).
  • 이자율과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없으므로, 채권자는 이 내용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으로 따로 남겨야 한다. 약정 이자는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넘게 받으면 처벌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제8조 제1항,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도 되고, 제3자가 자기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356조).

신청할 때

  • 신청인 :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와 소유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록면허세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갚지 않을 때와 갚았을 때

  •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1항).
  • 채무자가 다 갚아도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지워진다. 절차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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