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승소 뒤 매수인이 사망하면 누구 명의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다. 갑은 을에게서 집을 사고 잔금까지 치렀지만 을이 이전등기를 미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다. 갑의 단독상속인 병은 갑 이름으로 먼저 등기해야 하는지, 자기 이름으로 바로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갑이 변론종결 뒤에 사망했다면 병 이름으로 바로 신청한다. 등기예규 제1786호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등기원인이 생긴 뒤 등기권리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부동산등기법 제27조)과 같은 구조이고,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1호도 이 조문에 따른 신청을 상속등기가 먼저 필요 없는 예로 든다.

병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자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다. 매매가 원인이라 판결정본에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등의 검인도 받는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판결로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 주소증명은 등기권리자 것만 내면 된다. 상환이행판결이면 집행문도 붙인다(등기예규 제1786호). 세금 서류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변론종결 전 사망이면 이 예규 문장의 상황이 아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돼 상속인이 수계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등기원인이 사망 뒤 생겼다면 다르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한 뒤 시효가 완성돼 상속인들을 상대로 시효취득 판결을 받았다면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시효 완성 뒤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그렇지 않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6호).

병은 판결문의 변론종결일과 갑의 사망일을 비교하고, 변론종결 뒤라면 상속 서류와 검인받은 판결정본을 갖춰 자기 이름으로 신청서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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