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표 — 낸 뒤에는 고칠 수 없고, 이렇게 쓰면 개찰에서 빠진다

먼저 결론

기일입찰에서 입찰자가 집행관에게 낸 입찰표는 취소 · 변경 · 교환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입찰가격을 고쳐 쓴 입찰표는 정정인을 찍었어도 개찰에서 제외되고, 입찰가격 숫자가 불명확한 입찰표도 제외된다(재판예규 재민 2004-3 별지 3의 12번 · 13번).

입찰표에 적는 것

입찰자는 입찰표에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입찰하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을 적고,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한다(규칙 제62조 제2항). 공동으로 입찰하면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한다(같은 조 제5항).

개찰에서 제외되는 입찰표

집행관은 입찰표의 흠을 위 예규 별지 3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같은 예규 제33조 제4항). 대표적으로 다음 입찰표가 개찰에서 제외된다.

  • 입찰가격을 정정한 경우(12번), 입찰가격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13번)
  •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않아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3번)
  • 대리인이 입찰하면서 위임장을 붙이지 않은 경우(5번)
  • 한 물건에 같은 사람이 입찰표를 여러 장 낸 경우(16번 · 모두 제외)

흠이 있어도 개찰에 포함되는 입찰표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11번), 보증금액을 적지 않았지만 정해진 보증 이상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14번)는 개찰에 포함된다.

보증이 모자라거나 가격을 잘못 적으면

매수신청보증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집행관은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같은 예규 제33조 제5항). 보증금액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입찰가격을 잘못 적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도 입찰은 취소할 수 없다. 매각허가 뒤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 잔금 미납). 입찰자는 제출 전에 가격을 잘못 썼다면 고치지 말고 새 입찰표에 다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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