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돌려받으라는 판결, 물건을 팔아 돈으로 받는 집행과 다르다

가상의 사례다. 빌려준 기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 채권자는 집행관이 기계를 압류해 팔고 그 대금을 주는 것인지 묻는다. 판결이 명한 것이 돈 지급인지 물건 자체의 인도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7조는 특정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 수량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집행관이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이 집행의 목적은 그 물건을 확보해 넘겨주는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집행과는 목적부터 다르다.

따라서 기계를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의로 다른 재산을 팔아 그 값으로 받는 절차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주문이 특정한 물건과 실제 현장 물건을 대조해야 한다. 물건을 찾기 어렵거나 판결에 적힌 것과 다른 물건만 있다면 그 상황에 맞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는 집행은 제258조가 정한다.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채권자나 대리인이 받기 위해 출석해야 한다.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집행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인도 현장에 남아 있는 다른 동산은 채권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조는 이를 제거해 채무자에게 넘기고, 인도할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도 집행법원 허가 등 법정 매각 절차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임의 폐기하는 안내로 읽어서는 안 된다.

집행을 준비할 때는 판결 주문과 집행할 대상의 표시, 실제 위치와 점유자를 정리한다. 사진이나 제조번호 등 물건을 구별할 자료도 판결 내용과 맞춰 본다. 이번 글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인도 집행을 설명하며 제3자가 점유한 경우는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돌려받을 물건과 돈으로 회수할 채권을 먼저 구분하면 집행관에게 무엇을 맡길지도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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