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지 뒤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면 채권자에게 대항할까

가상의 사례다. 거래처가 지급할 납품대금에 압류명령을 받았다. 그 뒤 거래처는 납품업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을 새로 취득하고 두 금액을 상계하겠다고 했다. 장부상 받을 돈과 줄 돈을 맞추면 압류한 채권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 된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뒤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압류 뒤 새 채권을 만들어 지급금지 효과를 피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상계한다고 통지했어도 압류채권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상계 자체의 기본 요건은 제492조에 있다.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이행기가 도래해야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채무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나 다른 의사표시의 문제도 있다. 서로 돈을 받을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제493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상계하고 그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장부에서 금액을 차감한 것과 상대방에게 상계를 표시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 압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계라면 내부 계산만으로 이중 지급 위험을 없앨 수 없다.

이번 설명은 지급금지명령 뒤 새로 취득한 반대채권에 범위를 둔다. 압류 전에 이미 취득한 채권은 취득 시점 외에 서로의 변제기 등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글을 근거로 모두 허용되거나 모두 금지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결론을 가른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수령일과 반대채권 취득 원인 · 날짜, 각 변제기, 상계 표시의 내용과 도달 자료를 맞춰 본다. 채권자도 상계 주장을 들으면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언제 생긴 채권인지 확인해야 한다. 압류 뒤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했다고 해서 지급금지명령에 따른 부담까지 정리됐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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