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성취집행문과 맞바꿀 의무의 제공, 어느 단계에서 증명할까
가상의 사례다. 일정한 사실이 생기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사실이 발생했다며 집행을 준비한다. 다른 판결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돈을 받도록 한다. 두 판결 모두 자신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증명을 하는 단계는 같지 않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