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았지만 원금과 이자, 인정되는 비용을 모두 채우지는 못했다. 받은 금액만큼 원금을 빼고 나머지에 계속 이자를 계산하려 한다. 얼마가 회수됐는지와 그 돈이 무엇을 갚은 것인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비용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하는 지급이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도록 한다. 원금부터 차감하면 언제나 채권 잔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용과 이자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법정 순서를 먼저 살펴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지출했다고 주장한 모든 돈이 이 비용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집행에서 인정되는 비용과 기존 정산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받은 돈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보여 주는 배당표나 지급 명세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맞춘다. 이미 충당된 항목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채무가 함께 있으면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도 문제 된다. 제479조 제2항은 제477조를 준용하도록 한다. 제477조는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기가 왔는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지, 이행기 선후와 채무액 비율 등을 차례로 살피도록 정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대여금이나 여러 판결 채권을 한 금액으로 합쳐 계산하면 충당 순서가 빠질 수 있다. 하나의 채무 안에서 비용 · 이자 · 원금을 나누는 문제와 여러 채무 가운데 어디에 넣을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번 글은 구체적 충당 합의나 법원의 배당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 계산하라는 뜻은 아니다.
집행으로 받은 날짜와 액수, 지급 전 원금 · 이자 · 비용, 실제 배당 또는 지급 명세를 표로 대조한다. 충당 뒤 남은 원금이 확인돼야 다음 기간의 이자도 계산할 수 있다. 돈을 일부 받았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원금을 통째로 줄이면 다음 청구에서 잔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이 소멸시킨 항목까지 남겨 두는 편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