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인이 계약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매수인은 이를 문제 삼아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에게 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만큼의 기망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7. 3. 3. 선고 2016가단215940 판결에서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청 자체는 매매계약 효력이나 소유권을 넘길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매도인은 이후 개시결정을 받았고 절차 안에서 법원 허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변제에 사용할 길도 있었다. 부인이나 절차 폐지의 가능성은 그 사건에서는 가정적인 상황에 그쳤다. 이 하급심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형사사건에서도 신청 사실과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 · 능력이 없었는지는 구분됐다. 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고단7503 판결의 매도인은 회생 신청 약 2주 뒤 아파트를 팔았다. 이후 채권자의 가압류와 경매로 거래가 어려워졌지만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변제계획안에 부동산을 팔아 담보채무를 갚겠다고 적었고 계약금 대부분을 근저당권자에게 실제로 변제한 점이 고려됐다. 항소도 기각됐으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건은 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줄 필요가 언제나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이전을 막는 구체적 사정이나 실제 권리 확보의 위험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두 번째 사건의 금지명령은 유체동산과 급여 등에 한정되어 부동산 가압류를 막지 못했다. 금지명령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계약을 검토한다면 회생 신청서의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 개시결정 여부, 금지명령의 대상, 허가 내용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회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이전 능력과 대금 사용, 계약 당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