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부부가 아파트와 금전을 나누고, 앞으로 조정조서에 정한 것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뒤에 한쪽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자 다른 쪽은 조정으로 상대방 몫을 0%로 정했다며 신고했다. 공단은 연금 분할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일반 청산조항에 연금수급권도 포함된다고 보아 공단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분할연금은 상대방에게 재산을 달라는 권리와 달리, 법에 따라 공단에서 직접 받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이 출발점이었다.
당사자들이 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는 있다. 다만 비율을 달리 정한 명시적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은 이 조정조서에 그런 기재가 없고, 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장이나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상대방이 연금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청산조항의 상대도 중요했다. 그 조항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혼 관련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배우자가 공단을 상대로 자기 분할연금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연금도 예상할 수 있었으니 제외 문구가 없는 한 포기한 것이라는 원심의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은 모든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연금 비율을 명시해 정했다면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췄는지 역시 이혼협의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협의서나 조정안을 정리할 때는 부동산 정산과 향후 청구 금지 문구에 국민연금 문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금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종류, 분할비율과 대상 기간을 분명하게 남기고 공단 신고 자료와 맞춰야 한다. 이미 분쟁이라면 조서뿐 아니라 당시 제출한 서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