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소송 등으로 배상을 구해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제3항 · 제4항).
금지되는 방해 행위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그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조세 · 공과금 ·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을 때
- 3기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제10조 제1항 각 호)가 있는 경우(제10조의4 제1항 단서)
-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같은 조 제2항)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유로 거절하고 실제로 그 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3호,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 적용 제외 :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국유 · 공유재산(제10조의5)
임차인이 확인할 것
- 배상 한도 :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제10조의4 제3항)
-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 의무 이행 의사 · 능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전체 임대차기간이 한도를 넘어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은 이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5년 한도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