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 등기부에 적는 내용과 존속기간 규칙

먼저 결론

전세권은 전세권자(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 등기되어야 생긴다(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부에는 전세금과 범위가 반드시 기록되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기록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이 된다(민법 제312조 제1항 · 제2항).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

  • 반드시 기록 : 전세금, 범위(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 : 존속기간, 위약금 또는 배상금, 전세권의 양도 · 담보제공 · 전전세 ·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같은 항 제3호~제5호, 민법 제306조 단서).
  • 건물의 일부에만 설정하면 신청인은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존속기간

  • 건물 소유자(전세권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된 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때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전세권이 소멸한 뒤

  • 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서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317조).
  •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8조).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부분만 경매할 수 없더라도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하지 못한다(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른지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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