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41조 · 제1019조 제1항 ·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3개월 계산
- 기산점 : 사망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끝나는 날 :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세므로, 3월 10일에 알았다면 6월 10일이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난다(민법 제157조 · 제160조 · 제161조).
- 연장 :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넘기면 : 상속인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신고서에 적고 붙일 것
신고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하고,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등(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첨부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한다.
하면 안 되는 일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 포기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해도 같다(같은 조 제3호).
- 포기는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