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시행 : 본조 2026.1.1 / 2026.3.17 박탈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
- 적용 : 2024.4.25 헌재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 청구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 핵심 : 가정법원 청구와 보전처분 병행 신청을 분리하지 말 것
요약 — 구하라법 상속등기는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진행하는 등기 절차입니다. 1004조 결격등기와 본질은 같지만 절차적 단계가 다르며, 가정법원 청구 단계에서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등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실무의 핵심을 등기실무자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시행 4개월차 실무는 어떻게 정착되었나
상속권 상실 선고, 이른바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의2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한 달 여 만인 2026년 3월 17일에는 박탈 대상을 직계존속에서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하는 개정법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까지 소급합니다.
신법인 만큼 일반 해설은 가정법원 청구 단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작 선고가 확정된 후 상속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검색에서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면, 1004조의2는 1004조 결격의 입구만 가정법원으로 옮긴 확장 조문입니다. 등기 단계의 처리는 1004조 결격 사안과 거의 같습니다.
이 글은 1004조 결격의 골격을 먼저 정리한 다음, 1004조의2가 그 골격 위에 무엇을 더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선고 확정 후 상속등기를 시점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리합니다.
민법 1004조 결격은 무엇인가 — 본질 이해
민법 1004조는 1958년 제정 이래 우리 상속법의 결격 조항입니다. 살해 · 살해미수, 상해치사, 사기 · 강박에 의한 유언 방해 · 강요, 유언서 위조 · 변조 · 파기 · 은닉의 다섯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법률에 의하여 상속자격을 잃습니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실무에서도 이 결격 구조의 이해가 출발점입니다.
이 자동결격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대상입니다. 등기 신청서에 결격증명서면(1 · 2호 사유는 확정 형사판결 등본, 3호 내지 5호 사유는 민사 확인판결 또는 형사판결)을 첨부하면 등기관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살펴 결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격사유는 엄격해석되며 유추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이며, 서울고등법원도 공정증서 유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사안에서 단순히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1004조 5호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12 판결).
결격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1조). 결격자의 배우자도 1003조 2항에 따라 동순위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도 자녀가 모두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닌 대습상속을 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등기 신청 단계에서 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며, 진정 상속인끼리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결격증명서면이 첨부되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를 거쳐 결격자를 빼고 등기를 마칩니다.
이상이 1004조 결격의 등기 처리 골격입니다. 1004조의2는 이 골격 위에 가정법원 선고라는 입구 하나를 추가한 조문입니다.
민법 1004조의2는 어떻게 작동하나 — 결격사유의 절차적 확장
1004조의2는 1004조 직후에 자리잡은 위치 자체가 입법자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결격사유의 빈자리를 메우되, 자동결격이 아니라 가정법원 선고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절차의 출발점이 바로 이 가정법원 선고입니다.
박탈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 그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③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두 번째 사유에는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본문에 붙어 있습니다. 입법자가 1004조와 1004조의2의 영역이 겹친다는 사실을 직접 시인한 단서이며, 동시에 두 조문이 본질적으로 같은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청구는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합니다(③항).
조문이 “공동상속인은”이라고만 규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동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이고, 박탈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정한 보존행위 규정의 유추적용으로 1인의 단독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고(④항),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①항).
박탈 대상은 신설 당시에는 직계존속에 한정되었으나, 2026년 3월 17일 즉시 시행 개정으로 직계혈족 · 배우자 등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1008조의2(특별수익에서 특별 부양 · 특별 기여 분 제외)와 1115조(유류분 반환 방법을 가액 반환으로 명시)도 함께 손질되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까지 소급합니다(⑥항 본문).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소급효로 해할 수 없습니다(⑥항 단서). 이 단서가 등기 단계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결격 예정자가 본안 심리 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진정 상속인이 선고 확정 후에도 그 처분을 무위로 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 청구와 보전처분
1004조의2가 1004조와 결정적으로 다른 단 하나의 절차가 가정법원 청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누락되는 것이 보전처분의 병행 신청입니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실무에서 가장 큰 분쟁 위험이 이 보전처분 누락에서 발생합니다.
1004조의2 ⑦항은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전처분은 본안 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본안 심리는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 결격 예정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안 청구만 하고 보전처분을 병행하지 않으면,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제3자 권리는 ⑥항 단서에 따라 보호되어, 결국 진정 상속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제3장 §2(7))도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 상속등기에 소급하지만, 경정등기 이전에 그 부동산에 권리를 가지는 제3자에게는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으며, 따라서 후속 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로 먼저 말소한 후에야 경정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등기선례 5-542). 이 원칙은 1004조의2 사안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1004조의2 청구를 검토할 때 보전처분 병행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본안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본안 승소가 등기 단계에서 무력화됩니다.
선고 확정 후 상속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나 — 시점별 정리
선고가 확정된 후의 등기 처리는 그 시점에 이미 어떤 등기가 마쳐져 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시점별 처리는 다음 세 분기로 나뉩니다.
가. 상속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태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등기가 아직 신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분기는 1004조 결격 처리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결격 예정자였던 자를 빼고 진정 상속인끼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으로 기재합니다. 등기원인일자는 두 경우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등기예규 제1675호). 신규 상속등기에서 협의가 성립한 날짜를 등기원인일자로 적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이 결격증명서면 자리에 첨부되며,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통상의 첨부서면은 1004조 결격 사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신규 신청은 결국 1004조 결격등기 절차의 평행선 위에 있습니다.
나. 결격자 명의가 포함된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선고 확정 전에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격 예정자 명의가 들어간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입니다. 이 분기는 소유권경정등기로 처리합니다.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제3장 §2(7)는 상속등기에서 소유권경정등기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인정된 사례로는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확정으로 호적이 정리된 경우(등기선례 6-411),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등기선례 6-213), ③ 공동상속인 일부의 상속포기를 간과한 채 잘못 경료된 경우(등기선례 3-460), ④ 공동상속인 일부가 누락된 채 경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1004조의2 박탈은 위 사례 중 ② 실종선고 확정 사안과 구조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따라서 구하라법 상속등기 경정 처리도 동일한 등기예규 체계 안에서 검토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단으로 어느 상속인의 자격이 사라졌고,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이 재계산되어야 한다는 본질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004조의2 전용 등기예규나 선례가 아직 신설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등기예규 제1675호의 일반 절차와 위 선례 6-213의 구조를 유추 적용합니다.
신청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이 정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형태로 진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은 “○○가정법원 ○년 ○월 ○일 확정판결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닌 선고 확정일을 기재합니다(『부동산등기실무』 기재례 107항 유추).
첨부서면은 가정법원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 건축물대장, 등록면허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므로 박탈된 자(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는 불필요하며, 별도의 협의분할 계약이 없다면 진정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진정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됩니다.
등기관은 첨부된 확정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살펴 박탈 사유와 박탈된 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한편 결격 예정자가 협의분할에까지 참여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위 분기에 그대로 포섭되지 않는 별개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협의분할은 그 자체가 모든 공동상속인의 합의 계약이며(대법원 1997.3.21. 96스62 결정 등), 그 시점에 이미 결격 예정자를 상속인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선행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동일인을 상대로 1004조의2 청구를 하는 것은 6개월 제척기간 측면에서나 신의성실의 원칙(모순행위금지 · 금반언) 측면에서나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협의분할 당시에는 박탈 사유를 모르다가 사후에 인지한 경우, 또는 협의분할 자체가 사기 · 강박으로 유도된 경우 정도가 예외적으로 청구 가능성이 남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역은 1004조의2 시행 초기로서 직접 판례 · 해설이 아직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협의분할 자체의 효력을 먼저 다투는 절차와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 결격자 명의 등기 후 제3자 권리가 발생한 경우
가장 까다로운 분기입니다. 결격 예정자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그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일부가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입니다.
1004조의2 ⑥항 단서에 따라 선고 확정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따라서 경정등기로 곧바로 회복할 수 없으며, 선결적으로 제3자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선례 5-542는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의 소급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후속 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로 먼저 말소한 후에야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경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가압류 ·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당 등기를 말소하거나 일부 말소의 의미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사안에서 제3자 권리가 개입하면 이 단계가 가장 핵심입니다(부동산등기과 2005.5.24. 회답 제428호). 그러나 실무에서 제3자가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승낙해 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회답은 사실상 적용 여지가 좁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은 1004조의2 ⑥항 단서로 막힌 영역이 되며, 진정 상속인은 박탈된 자에 대하여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즉 가액배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그 가액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 입증이 어렵지 않으나, 박탈된 자의 자력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에 한계가 따릅니다.
결국 이 분기의 어려움은 가정법원 청구 단계의 보전처분 누락에서 비롯됩니다. 보전처분이 제때 들어가 있었다면 이런 분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 범위가 크게 축소됩니다.
세 분기 모두 1004조 결격 처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격증명서면 자리에 가정법원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이 들어가고, 등기원인일자가 사망일이 아닌 선고 확정일이 된다는 두 가지(분기 나의 경정등기 한정)가 절차적 차이의 거의 전부입니다.
1004조의2가 신설된 지 4개월, 박탈 대상이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1004조의2 전용 등기예규나 등기선례는 아직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재는 실무의 공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04조 결격 처리의 골격, 등기예규 제1675호의 절차, 등기선례 6-213의 유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의 폭넓은 경정등기 허용이 1004조의2 사안을 충분히 처리합니다.
신법은 가정법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신법이 사회적으로 완성되는 자리는 등기소입니다. 선고는 권리를 정리하지만, 등기는 그 정리를 공시합니다. 그 사이를 잇는 일이 등기실무자의 몫이며, 그 일의 시각에서 1004조의2는 1004조 결격의 한 변형으로 다루어집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구체적 사안의 검토, 보전처분 병행 신청, 선고 확정 후 상속등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상담을 권합니다. 함께 검토할 만한 인접 영역으로는 특별한정승인 사안이 있으며, 상속채무가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한편 본 글이 다루는 사안의 출발점인 유언공정증서 작성 단계와 사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반에 관해서는 유언공정증서와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 작성부터 등기까지에서 다룬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 마무리 정리
구하라법 상속등기 실무는 1004조 결격등기와 본질이 같지만, 가정법원 절차가 선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절차에서 핵심은 가정법원 청구 단계의 보전처분 병행과 선고 확정 후 등기 시점입니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실무 처리 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4조의2 시행 전에 부모가 사망한 사안에도 적용됩니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한해 소급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사망한 사안에는 1004조의2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100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가정법원 절차 없이 자동결격으로 처리되며, 결격증명서면을 첨부한 등기 신청으로 풀립니다. 1004조 결격 사안과 구하라법 상속등기 사안의 처리 분기점이 바로 이 적용 범위 판단입니다.
가정법원 선고가 확정되었는데 결격 예정자가 그 사이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제3자가 박탈 사유를 모른 채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는 1004조의2 ⑥항 단서에 따라 보호되며, 진정 상속인은 부동산 자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박탈된 자에 대하여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즉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박탈된 자의 자력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법원 청구 단계에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구하라법 상속등기 분쟁 예방의 가장 큰 장치가 이 보전처분 병행 신청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 본인이 자기 의사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한정해서 받겠다고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1004조의2는 그 반대 방향입니다 — 다른 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특정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 기간 · 효과가 모두 다르므로 구하라법 상속등기 사안에서는 우선 1004조의2 청구권자 요건부터 검토하고, 한정승인 주의사항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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