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할 때 생기는 단주, 어떻게 처리하나 — 자기주식으로 푸는 실무 (9)
합병 단주 처리는 합병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자주 미뤄지는 일입니다. 합병하면 합병비율 때문에 1주 미만의 끝수, 곧 단주(端株)가 반드시 생깁니다. 법대로는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해야 하지만, 비상장 가족회사에서 단주 두세 주에 법원 허가는 배보다 배꼽입니다. 실무는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현금 정산하는 길을 택하며, 2026년 개정 상법은 그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처리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