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와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 작성부터 등기까지 (63)
요약 —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직접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공증인 수수료는 재산가액 1,500만원 초과액에 3/2,000을 곱하여 44,000원을 더한 금액이며 상한은 300만원이다(편무기준). 본 글은 유언공정증서의 작성부터 사후 등기까지 전 과정을 등기예규 제1512호와 부동산등기실무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1. 유언 · 유언공정증서 · 유증 — 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