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은행보다 먼저 받을까

개인사업자인 사장이 파산했다. 월급은 여러 달 밀렸고, 사장 소유 건물에는 은행의 근저당권이 있다. 은행이 경매에 나서면 직원은 낙찰대금에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때는 임금이 파산절차에서 어떤 채권인지와 그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은행보다 앞서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로 봐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할 때 일정한 임금채권이 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정한다. 은행이 파산재단에 들어간 건물의 근저당권을 실행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이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재단채권으로 다룬다. 몇 달째 밀렸더라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범위와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임금의 범위는 다르다. 체불액을 적을 때는 전체 금액과 최종 3개월분을 나누어 두자.

대지급금을 일부 받았다면 이미 지급된 금액도 구분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대위된 부분은 파산에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도록 한 앞의 특칙에서 제외된다. 같은 조에서 대위된 권리에 존속하도록 한 일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따로 봐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을 놓고 월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정리하자.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어느 달의 임금에 얼마가 지급됐는지도 표시한다. 관재인에게는 그 건물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경매가 시작됐다면 사건기록에서 배당요구 종기와 제출할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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