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파산하면 재산 장부는 누가 닫을까

가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선고 전까지 쓰던 재고와 미수금 장부에는 아직 정리할 항목이 남아 있다. 사업자가 숫자를 모두 맞추고 장부를 닫아야 할까. 파산선고 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남기는 사람은 파산관재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는 관재인이 파산선고 뒤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 장부를 폐쇄하도록 정한다. 관재인은 폐쇄한 취지를 기재한 뒤 기명날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 파일 사용을 중단하거나 마지막 줄에 날짜를 적은 사실만으로 관재인의 조치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관재인에게 둔다. 장부를 확인하는 데는 재고 수량과 아직 받지 못한 거래대금, 이미 받은 금액을 서로 맞춰 볼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사업자는 마지막으로 장부를 작성한 때와 파산선고 날짜를 확인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입금이나 반품은 거래 자료와 함께 설명한다.

장부에 수량 오류나 빠진 입금이 보이면 과거 기록을 덮어쓰기 전에 기존 자료를 보존한다. 장부의 어느 항목에 차이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입금 기록이 무엇인지 따로 표시해 관재인에게 알린다. 장부가 종이와 파일로 나뉘어 있다면 어느 기간을 각각 기록했는지도 함께 설명하면 자료를 대조하기 쉽다.

장부를 닫는 일은 재산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는 조치다. 가게를 언제 비우거나 남은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장부 폐쇄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관재인에게 기존 장부와 증빙을 어떻게 전달할지 확인하고, 폐쇄 뒤 새로 발견한 재고나 거래 내역은 어느 기록과 관련되는지 표시해 별도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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