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감사위원을 해임하려면 채권자집회가 꼭 필요할까

개인파산 사건에서 채권자집회가 뽑은 감사위원을 바꾸고 싶다고 하자. 선임할 때 거친 집회 결의와 법원 인가가 해임에도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먼저 그 사건에 감사위원이 실제로 선임돼 있는지 확인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3조에 따라 간이파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않는다.

감사위원이 있는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0조가 두 경로를 둔다. 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결의로 감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집회 결의와 별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7조는 선임 결의에 법원 인가가 필요하다고 정한다. 이미 선임된 감사위원을 바꾸는 문제라면 해임 규정에서 누가 결정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이해관계인 한 사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로는 있지만,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신청 이유를 살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른 법원 재판에 관한 것이다. 법원이 해임을 결정했다면 항고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법원에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그 파산사건과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 어떤 직무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눠 적자. 회의록이나 당시 자료가 있다면 날짜를 맞춰 첨부할 수 있다. 이미 집회에서 해임 여부를 다뤘다면 그 기록도 확인하자. 집회 결의, 법원 신청, 법원 재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문서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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