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채권신고 때 증거서류 사본도 두 부 낼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파산 사건에 채권신고서를 종이로 내려고 한다. 신고서는 여러 부 준비했는데 차용증과 송금내역은 한 부씩만 챙겼다. 파산채권을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한 묶음으로 만들어 부본을 두 부 제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도록 정한다. 빌려준 돈이라면 신고서의 금액과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연결한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신고할 잔액과 제출 자료가 맞는지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이 정한 두 부는 채권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부본이다. 법원에 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먼저 정리하고, 그 내용을 옮긴 부본을 두 묶음 더 준비한다. 첫 번째 묶음과 두 번째 묶음에 같은 첨부가 들어 있는지, 뒷면이나 다음 장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첨부할 자료의 종류는 채권과 신고 방식에 따라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은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신고하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라면 그 사본도 첨부할 서류에 들어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사무관 등이 부본 한 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 관재인이 서류를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법원 접수 대신 관재인에게 신고서만 보내지 않도록 제출처를 확인한다. 제출 전에는 파산사건 번호와 신고기간, 신고서의 첨부 목록, 두 부본의 자료를 맞춰 보고 법원 접수 내역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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