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채권자협의회가 선임한 전문가 비용은 누가 낼까

개인사업자가 파산해 채권자협의회가 꾸려졌다. 협의회는 관재인의 재산 정리 자료를 검토하려고 회계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회계사와 보수를 약정하면 그 비용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까. 채무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용역계약과 별도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다루는 비용 절차는 협의회가 실제 구성된 사건을 전제로 한다. 채권자가 따로 전문가와 상담했다면 누가 의뢰했고 누구와 계약했는지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협의회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후보의 계약조건과 경력, 채무자나 특정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검토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합한 한 사람을 골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선정한 후보와 계약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후보별 계약조건과 경력 및 전문성, 선정 이유, 이해관계에 관한 서면과 선정된 후보의 진술서를 붙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법원이 결정으로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다. 위 규칙에 따라 협의회는 용역 제공 전이나 후에 비용과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가 협의회나 전문가에게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용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 합리적인 범위에서 부담액을 정한다.

신청할 때는 용역 내용, 소요 시간과 지출 비용,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기여한 내용과 정도를 서면에 적고 소명자료를 붙인다. 협의회는 계약 허가와 비용 부담에 관한 문서를 따로 정리하자. 청구서를 받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과 지급 상대방을 결정문에서 확인한다. 계약서에 적힌 보수와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담시킨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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