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에서 배당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자신이 받을 돈은 재단채권이니 일반 채권자에게 나눌 돈에서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될까. 우선변제 규정과 관재인이 알지 못했던 재단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는 재단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고, 제476조는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청구서에 재단채권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분류가 확정되거나 언제든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534조는 배당률 또는 배당액을 통지하기 전에 관재인이 알지 못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돈이 실제 계좌로 지급됐는지만 볼 일이 아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은 통지와 그 전 관재인의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권이 발생한 원인과 시점,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를 먼저 정리한다. 관재인에게 어떤 내용이 언제 전달됐는지, 청구권과 채권자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말해 두었다는 사정과 관재인이 해당 재단채권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같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제534조를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는 규정으로 읽는 것도 부정확하다. 문언은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다. 남은 재산의 존재나 다른 지급 가능성까지 이 조문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다. 이미 통지가 있었다면 통지의 종류와 날짜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제537조가 정한 최후배당 제외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도 대상이 다르다. 이를 재단채권자에게 그대로 옮겨 결론낼 수 없다. 청구자료와 관재인에게 전달한 기록, 실제 배당 관련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우선변제 원칙과 해당 배당금의 제한을 구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