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감사위원, 채권자가 자신을 선임하면 될까

상속재산파산에서 채권자들이 관재인의 업무를 더 살펴보고 싶어 한다. 큰 채권을 가진 사람이 감사위원을 맡으면 될까. 채권자들이 누군가를 믿고 뽑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정한 감사위원의 자격과 선임 절차가 모두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7조 제2항은 감사위원이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전문성이 있는지와 이해관계가 없는지는 함께 확인할 조건이다. 채권자라는 지위나 가족의 추천을 받은 사실을 이 자격의 대체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선임하는 주체와 인가도 구별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제3항은 선임결의에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회의에서 이름을 정했거나 가족 단체방에서 동의했다는 설명만 듣지 말고, 집회 결의와 법원 인가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감사위원을 둘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도 앞에 있다. 제376조는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설치 제안이 있으면 설치 여부와 인원수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집회에서 그 결의를 바꿀 수도 있게 한다. 모든 상속재산파산에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당연히 있다는 전제는 맞지 않는다. 설치에 관한 의결과 특정인의 선임은 다른 확인 사항이다.

제379조에 따라 감사위원은 관재인의 직무를 감사하고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단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하면 법원이나 집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는 적법한 감사위원의 직무이며, 모든 상속인이나 채권자가 감사위원을 자칭해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설명이 아니다.

설치 의결과 후보자의 전문성 · 이해관계 자료, 선임결의 및 인가결정을 함께 확인하자. 감사위원의 조사는 가족이 직접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과도 다르다.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선임 절차나 자격 심사를 건너뛰지 말고, 지금 어떤 지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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