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의 재산값은 사망일 기준일까

고인이 사망한 때보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무렵 집값이 내려갔다. 예전에 받은 평가자료가 있으니 관재인도 그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될까. 상속이 시작된 시점과 파산절차에서 관재인이 재산의 값을 평가하는 기준일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2조는 관재인이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한다. 사망한 날이나 파산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파산선고 당시가 기준이다. 평가자료를 작성한 날과 그 자료가 어느 시점의 값을 나타내는지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먼저 무엇을 평가할 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389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집의 명의와 지분, 예금 등 재산의 귀속을 확인하는 문제와, 확인한 재산의 금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해서는 곤란하다.

사망 당시 통장 잔액이나 오래된 부동산 평가서는 재산의 변동을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자료에 적힌 숫자만 떼어 와 파산선고 당시 가액이라고 표시하면 시점이 뒤섞인다. 같은 집을 평가한 자료끼리도 평가기준일과 대상 지분이 같은지 확인해야 금액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483조는 관재인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이해관계인은 해당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 때 가족이 정리한 목록만 보관하기보다, 실제 제출된 목록의 재산 항목과 평가기준을 자신이 가진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다.

파산선고 결정과 각 평가자료의 기준일, 재산을 확인한 증빙을 함께 놓고 보자. 금액이 다르다면 재산 자체가 다른지, 지분이 다른지, 기준일이 다른지부터 좁혀 관재인에게 확인할 수 있다. 제482조는 모든 재산에 특정 감정서 한 종류를 쓰라거나 그 평가액이 그대로 매각대금이 된다고 정한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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