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의 배당표를 보니 자신의 채권액이나 순위가 잘못 적힌 것 같다. 경매 때처럼 배당기일에 출석해 말하면 될까. 파산절차의 배당표 이의는 배당제외기간이 지난 뒤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절차에서 들은 날짜 계산을 그대로 가져오면 곤란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4조 제1항은 채권자가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배당공고를 본 날부터 7일이 아니다. 실제 사건의 배당제외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해야 이의신청 기간도 정할 수 있다.
특히 최후배당에서는 제521조를 함께 본다. 그 배당제외기간은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다른 통지에서 14일을 보았다는 이유로 이번 기간도 무조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받은 공고가 어느 배당에 관한 것인지와 법원이 정한 기간을 맞춰 보자.
제512조에 따른 이의채권의 재판 신청이나 소 제기 등을 관재인에게 증명하는 일과도 다르다. 그 증명은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확인 사항이고, 제514조의 이의는 배당표를 대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관재인에게 전화해 금액이 다르다고 말한 것만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제508조는 관재인이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배당표의 해당 항목과 신고한 채권의 근거, 조사 결과를 함께 놓고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자. 단순히 배당액이 기대보다 적다는 사정과 채권액이나 순위가 잘못 기재됐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한다.
제51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이 배당표 경정을 명했다면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하고, 항고기간은 그 비치일부터 시작한다. 이의신청 기간과 결정 뒤의 불복기간은 다른 기한이다. 공고와 배당표, 경정결정 및 비치 기록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