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추가배당 뒤 계산보고도 법원 인가를 받을까

상속재산파산에서 추가배당을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았고 채권자들에게 돈도 지급했다. 그러면 추가배당에 관한 법원 확인은 모두 끝난 것일까. 배당을 실행하기 전의 허가와, 실행한 뒤의 계산보고에 대한 인가는 서로 다른 단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3조 제1항은 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했을 때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해 법원 인가를 받도록 한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나 이체내역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후속 절차가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배당 결과를 보고하고 인가받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사전 허가는 제531조의 문제다. 배당액 통지 뒤 새 배당재산이 생기면 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하고, 허가를 받은 뒤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며 채권자별 배당액을 통지한다. 이때 받은 허가서와 제533조의 계산보고 인가결정을 같은 문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도 별도로 있다. 제533조 제2항은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배당을 허가했다는 말만 듣고 후속 결정의 유무를 살피지 않으면, 무엇을 대상으로 다투려는지부터 불분명해진다. 자신의 문제 제기가 배당액이나 지급 내역, 계산보고 또는 다른 결정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관재인 임무 종료 때의 계산보고와도 나누어 읽자. 제365조는 임무가 종료하면 관재인이나 그 상속인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관계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추가배당 뒤 법원 인가가 없어도 된다는 근거로 옮길 수는 없다. 집회 보고와 법원 인가의 상대방 및 발생 조건이 다르다.

추가배당 허가, 금액 공고와 통지, 실제 지급자료, 계산보고서 및 인가결정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자. 다툴 결정이 있다면 실제 결정문과 송달 등 기록으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체가 완료됐다는 사정만으로 보고나 불복의 문제까지 끝났다고 정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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