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매각을 명한 채권의 매수인이 정해졌지만 아직 매각대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매수인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겠다며 집행관에게 채권증서를 먼저 달라고 한다면 건네줄 수 있을까?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증서를 매수인에게 건네거나 제3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의 매각명령은 조건이나 기한 등이 있어 추심하기 곤란한 압류채권을, 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팔게 하는 명령이다. 대상이 거래처 대금이라면 채무자가 거래처에게 갖는 청구권 자체를 매각하는 것이다. 압류한 기계나 가구를 넘기는 매각과는 대상이 다르다. 법원이 내린 매각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매각 절차를 진행해 매수인이 정해져도, 대금 지급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3항은 집행관이 대금을 지급받은 뒤에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양도 통지를 하도록 그 순서를 정한다. 매수인으로 정해진 사실이나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실제 대금 수령을 대신할 수는 없다.
매각에 따른 양도 통지는 집행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5항에 따른 통지다. 제3채무자는 매각된 채권에 따라 돈을 지급할 사람을 말한다. 처음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보낸 안내나 매수인이 개인적으로 한 연락이 집행관의 서면 통지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매수인이라면 매각 대상 채권의 표시, 매각대금 납부와 집행관의 수령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자. 증서에 적힌 채권이 실제 매각된 채권과 일치하는지, 제3채무자에게 보낼 양도 통지의 대상은 누구인지도 기록으로 맞춘다. 매각명령이 확정됐는지와 대금까지 들어왔는지를 따로 확인하면 증서 인도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