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는 소송을 준비하는데 상대방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옮기려 한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그 이전을 막을 수 있을까.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는 가상자산과 그 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의 근거를 정한다. 거래소에 대해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묶는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3이 준용된다. 우선 가상자산을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는지, 거래소 등 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지 구별한다.
거래소 상대 이전청구권이라면 법원은 제삼채무자인 거래소에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말라고 명한다. 채무자에게는 이전청구권을 처분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한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거래소에 자기 지갑 주소를 알려 주고 그쪽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절차와는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에 따라 신청서에 보전하려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둘 다 소명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근거와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을 나누어 정리한다. 거래소 이름만 적기보다 채무자와 해당 거래소의 관계, 묶으려는 이전청구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를 붙인다.
예전 잔액 화면이 있다면 작성 시점과 현재 확인되는 내역을 구분하자. 결정이 내려지면 주문에서 어떤 권리의 이전이나 처분을 금지했는지, 어느 거래소에 명령이 전달됐는지 확인한다. 이 가압류는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다. 이미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압류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단계와 나누어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