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압류한 기계가 다른 법원 관할구역의 창고에 있게 됐다. 압류한 집행관이 자기 관할을 벗어나는 순간 회수를 못 하게 되는 걸까? 회수에 필요하면 압류한 집행관이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할 수 있다. 물건이 옮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새 압류부터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민사집행규칙 제138조 제1항은 이미 압류된 물건의 회수에 필요한 경우를 다룬다. 처음부터 다른 지역에 있던 물건을 새로 압류하려는 상황과 다르다. 먼저 압류조서의 기계와 창고에 있는 기계가 같은 것인지, 현재 위치가 압류한 집행관의 소속 법원 관할 밖인지 확인한다. 회수 때문에 그 관할구역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도 집행관에게 알린다.
회수하러 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뒤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단순히 관할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건이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압류채권자가 직접 사건을 다른 집행관 앞으로 옮기는 절차도 아니다.
제3자가 압류물을 점유해 반환을 받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문제를 별도로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제3자에게 집행관 앞으로 인도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한다. 관할 밖에서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제3자의 점유 관계나 인도명령이 필요한지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압류조서의 기계 표시와 현재 보관 장소, 보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집행관에게 제시하자. 회수에 드는 운반비 등도 확인해서 같은 집행관이 회수할지, 사건을 이송할지 검토할 자료로 삼는다. 물건을 찾아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직접 창고에 들어가 가져오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