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를 압류하면 그 뒤에 짠 우유도 묶일까

집행관이 목장의 젖소를 적법하게 압류했고, 며칠 뒤 그 젖소에서 우유를 짰다. 압류조서에 적힌 물건이 젖소뿐이라면 새로 얻은 우유는 압류와 관계가 없을까?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 우유가 실제로 압류된 젖소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유가 처음 압류조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압류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194조가 말하는 것은 이미 압류된 물건에서 생기는 천연물이다. 민법 제101조 제1항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얻는 산출물을 천연과실로 정한다. 젖소를 이용해 짠 우유가 그 예다.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이 원래 물건에서 분리되는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정한다. 민사집행법의 압류 효력과 누가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압류 전에 짜서 이미 따로 보관하던 우유라면, 뒤에 젖소를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묶인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 젖소의 우유를 한꺼번에 보관하는 목장에서도, 압류되지 않은 젖소가 낸 우유까지 같은 이유로 압류된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어느 젖소를 언제 압류했고 어느 우유가 그 젖소에서 언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젖소를 처음부터 압류할 수 있는지도 별도의 문제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4호는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축 등을 압류하지 못하게 한다. 젖소라는 이름만으로 압류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없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가축인지 살펴야 한다. 위 상황은 젖소에 대한 압류 자체가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우유를 따로 처리하기 전에 압류조서의 가축 표시와 압류일, 착유 및 보관 기록을 맞춰 보자. 압류물에서 생긴 산출물과 기존 재고를 구분해 집행관에게 알리면, 어떤 산출물이 원래 압류에 딸려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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