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외국에 있고 국내의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있다. 그 대금채권을 압류하려는데 채무자의 국내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신청할 지방법원이 없다면 어디에 내야 할까? 일반 금전채권이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맡는다. 이 사례의 제3채무자는 대금을 줄 의무가 있는 거래처다.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원칙으로 삼는다. 채무자의 주소를 당장 모르거나 그가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기준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의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려지지 않은 때에는 거소,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가 기준이 된다. 이 순서까지 확인해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이 없는지를 살핀다.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의 보충 기준은 그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채무자가 국내 회사라면,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확인한다. 회사에 지점이 여러 개라는 이유로 채권자가 가까운 곳을 임의로 고르기보다 그 회사의 보통재판적을 확인해 관할을 정한다.
민사집행법의 보충 기준에는 예외도 있다. 물건을 인도받을 채권이나 물적 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살핀다.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는 제3항에서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따로 정한다.
신청 전에 채무자의 국내 주소·거소·마지막 주소를 확인한 자료와, 돈을 줄 거래처의 표시를 정리하자. 채권이 어떤 종류인지와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사건인지도 확인한다. 채무자의 관할 근거가 없다는 사정과 어느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적용하는지를 구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