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길 때 송달증명은 무엇을 낼까

거래처 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본안에서 승소했다. 이제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신청을 할 때, 승소 판결과 그 판결의 송달증명만 내면 될까? 채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옮기는 신청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은 채권압류명령 신청서에 당사자, 집행권원, 일부만 압류할 때는 그 범위 등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존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신청에 붙일 자료를 따로 정한다. 승소 판결이 현재 집행의 근거라면, 가압류결정서 사본은 어느 가압류에서 옮겨 가는지 확인할 자료다.

송달증명도 어느 서류에 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규칙이 요구하는 것은 가압류 송달증명이다. 본안 판결을 상대방에게 송달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 자료만으로는 가압류결정이 실제로 송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신청서에 적은 가압류 사건과 가압류결정서 사본, 송달증명의 사건 표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한다.

신청 법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에 따라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채무자의 일반적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접수 법원을 정하기 전에, 이번 신청이 어느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인지부터 특정한다.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실만 적어 두고 첨부를 끝내기보다는, 가압류 당시 적었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압류하려는 채권의 표시를 신청서와 대조하자. 집행력 있는 정본은 새 신청의 집행 근거로 준비하고,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은 앞선 가압류를 확인하는 자료로 따로 묶으면 빠뜨리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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