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됐다는 공고를 봤다. 결정문이 우편으로 오면 그때 항고할지 정해도 될까. 폐지결정이 공고된 경우에는 우편을 기다리기보다 실제 공고일을 확인해 항고기간을 챙겨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2조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도록 정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우편으로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폐지결정의 공고도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폐지결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법이 따로 정한 경우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고하도록 정한다. 폐지결정의 공고가 있었다면 이 규정이 항고기간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결정서에 적힌 결정일, 실제 공고가 있은 날, 본인이 뒤늦게 확인한 날을 나누어 보자. 우편이 도착했다면 그 날짜도 별도로 표시한다. 공고된 사건에서 우편을 받은 날이나 처음 소식을 들은 날을 기준으로 14일을 새로 세면 기한을 잘못 잡을 수 있다. 사건번호와 결정 종류가 일치하는 공고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법원이 낸 공고문과 확인한 공고일을 남겨 두고, 다투려는 폐지결정의 내용과 그 이유를 살핀다. 공고 여부나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 법원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자. 공고일부터 14일이라는 문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한다. 공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항고기간이나 개별 사건의 기간 만료 여부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