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계획 밖 추가 지급 약정은 유효할까

개인회생 채권자 한 사람이 변제계획에 적힌 돈 외에 자신에게만 추가로 갚겠다는 약속을 써 달라고 한다. 채무자와 그 채권자가 서명하면 약속대로 지급할 의무가 생길까. 변제계획 밖에서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은 그 행위를 무효로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를 보면 몇 가지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한 행위인지, 받는 쪽이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인지, 약속한 이익이 변제계획에 따른 것인지 살핀다. 이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기재된 지급 조건과 그 채권자에게 따로 약속한 조건부터 맞춰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변제금과 별개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만 추가 금액을 약속했다면, 약정서의 실제 내용이 위 조항의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두 사람이 합의했고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무효로 정한 행위에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제612조는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하거나 제3자의 명의로 한 행위를 모두 규정한다. 가족 이름을 써서 약속한 경우라면 문서에 표시된 이름과 실제로 누가 어떤 지급을 약속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가족이 자신의 판단으로 별도로 한 행위까지 같은 규정으로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

추가 지급을 요구받았다면 현재 변제계획과 약정서 또는 메시지를 나란히 두고, 받을 채권자와 금액, 지급 이유 및 주체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자. 계획 안에서 정한 지급 조건과 별도로 약속한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어느 약정에 제612조가 적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다.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 문제는 실제 지급 경위와 청구 근거를 따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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