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목록에 빚의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적을까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하려는데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맞다고 본다. 채권자목록에는 어느 금액을 적어야 할까. 인정하는 금액을 목록에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을 왜 다투는지는 부속서류에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1호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붙이도록 정한다. 일부만 다투는 금액을 어떻게 표시할지는 주석 채무자회생법 제5권 제2판의 해당 조문 해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내가 인정하는 채무액이 팔백만 원이라면, 위 해설의 방식에 따라 목록에 팔백만 원을 적는다. 부속서류에는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과 그중 다투는 이백만 원의 내역을 적는다. 어떤 거래의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설명하면 목록의 금액과 채권자 자료를 대조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이 안내한 양식에서 다툼을 설명하는 부분을 확인한다.

같은 해설은 청구액 전부를 목록에 적은 뒤 채무자가 자기 목록에 이의하는 방식을 구별한다. 같은 법 제604조 제1항은 목록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최초에 다툼을 표시하는 일은 그 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 금액을 다투는 절차와 구별된다.

청구서와 계약서, 실제 지급내역을 나란히 놓고 금액의 차이가 생긴 지점을 찾자. 이미 갚은 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 날짜와 지급 기록을 확인하고, 왜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지 근거를 정리한다. 채권자 이름을 빼 버리면 인정하는 부분도 목록에 드러나지 않는다. 누구의 채권인지와 어느 금액을 다투는지가 두 서류에서 이어지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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