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자료를 내라고 하면 10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일까. 과거 사건서류를 첨부할 범위와 신청의 기각사유는 서로 다른 규정이다. 서류를 요구하는 기간을 곧 신청금지 기간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6호는 신청 전 10년 이내 회생 · 화의 · 파산 ·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과거에 신청했는지가 기준에 들어가므로 인가나 면책을 받지 못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외할 수 없다.
반면 제595조 제5호는 신청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을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정한다. 파산절차의 면책도 포함된다. 이 조항의 면책 이력과 제589조의 신청 이력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관련서류 제출 대상이라고 해서 언제나 제595조 제5호의 제한에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건번호와 신청 시기, 개시 · 인가 · 폐지 · 면책 등 실제 결과를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사건과 본인 사건을 혼동하거나 회생이 끝났다는 말 하나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생략하면 정확한 이력을 설명하기 어렵다. 예전 납부내역과 현재 채무액 사이의 차이도 확인할 자료가 된다.
현재 신청서에는 과거 사건의 관련서류를 연결하고,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과 시점을 별도로 검토하자. 어느 문서를 실제로 첨부할지는 해당 사건기록과 법원이 요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모든 기록을 영구히 제출하라는 뜻은 아니며, 서류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기각사유나 새 계획의 수행가능성에 관한 심사까지 끝나는 것도 아니다.
